2020년 19년 귀속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근로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은 꼼꼼하게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공제되는 항목을 미리 파악하여야만 제대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문의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챙겨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2020 변경된 공제항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자가 '19. 07. 01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됨
2.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 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3. 기부금 세액 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공제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13. 01. 0.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감면 대상자(장애인) 범위 확대 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적용됨
5.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직종을 고려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수당 등)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되는 직종(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이 추가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 임금에 더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됨
6.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요건(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8년 이전 차입분 4억 원)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7.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에 변경 또는 추가된 공제항목을 안내드렸으며, 본문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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